전자적 방식으로 국외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2.01.05
요 지
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엡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국외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, 동 거래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
전 문
[회신]
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국내・외 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,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,
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사전-2016-법령해석부가-0062, 2016.3.22.
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「부가가치세법」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,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
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388, 2010.6.10.
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(애플리케이션)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・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,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,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’16년 5월부터 개발한 브이라이브 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국내・외 소비자에게 유료로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공급함
- 국외소비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Google LLC가 운영하는 플레이스토어 및 Apple Inc.가 운영하는 앱스토어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함
2. 질의내용
○
질의법인이 전자적 방식으로 국외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22조
【용역의 국외공급】
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0조
【용역의 공급장소】
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.
1.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,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
2.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
3.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, 주소지 또는 거소지
○
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
【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】
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(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
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(이하 "전자적 용역"이라 한다)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[제8조,
「소득세법」 제168조제1항
또는
「법인세법」 제111조제1항
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(이하 이 조에서 "등록사업자"라 한다)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(이하 "간편사업자등록"이라 한다)을 하여야 한다.
1.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
2.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
3.
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
4.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
【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】
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서 "게임·음성·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"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,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게임·음성·동영상 파일,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
2.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